문화유산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제도 도입(2003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진 규제 개선으로 주변 지역에서 건축 등 한층 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 이내에서 300m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고시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 17.2㎢ 면적이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 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완화된다. 도심의 일반묘역 9곳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로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사실상 없어졌다.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기존보다 45.6%가량이 감소돼 완충 경계가 최적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제한구역의 경우 유산 조망성과 개발 정도 등을 감안해 최고 높이 2m 상향 및 기존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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