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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다세대주택서 화재…방화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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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8 18:14:07 수정 : 2024-06-08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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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른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화 이유를 가족과의 말다툼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파악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가족과 함께 지내는 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이 빨리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방과 거실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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