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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쓰레기장에 아기 버린 30대에 ‘살인미수죄’ 적용…아기는 목숨 건져

입력 : 2024-06-07 13:11:50 수정 : 2024-06-07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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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부·부모 등도 조사 방침
뉴시스

경찰이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아기를 유기한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로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두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그가 신생아를 봉지에 담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는 일반의 상식으로도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구조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 및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등으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친부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에 걸쳐 만나다가 같 은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정황은 없었다.

 

또 A씨는 지난해 8~9월께 임신을 했는데, 임신 후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 간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상태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와 한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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