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자인 척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친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A씨의 남친은 자신의 전 여친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상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68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 척을 했다.
쉽게 믿지 못한 전 여친이 A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맞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사람은 왜 잠수를 타느냐”, “몇 달 넘게 입금해주지도 않는다”, “검찰에 (형사사건이)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전 여친은 2차례에 걸쳐 68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마치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돈 전부를 A씨의 남친이 가져갔고,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빨간 우체통’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94.jpg
)
![[데스크의 눈] 김부장과 김지영, 젠더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89.jpg
)
![[오늘의 시선] 국민연금 동원해도 환율이 뛰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