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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입력 : 2024-06-06 07:17:17 수정 : 2024-06-06 0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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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회유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엔 남편이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 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으며, 이후 지인에게 A 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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