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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포석’ 당헌 개정 논란… “추가 논의 필요” 반대론

입력 : 2024-06-05 19:00:00 수정 : 2024-06-05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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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갑론을박

의원·원외 지역위원장 206명 연석회의
‘대선 1년前 대표 사퇴’ 예외규정 쟁점
‘李 2026년 지선 공천권 확보용’ 지적
“당권·대권 분리규정 왜 있겠나” 비판도

국회의장 경선 당심 20% 반영도 우려
선수별 간담회 등 열어 추가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를 닦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려다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되자 5일 국회의원-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교통정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개정안 중 특히 논란이 거센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당심 20% 반영’ 조항과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신설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이견이 계속되지만 이미 당내 역학관계가 ‘이재명 일극체제’로 기운 터라 실제 이들 조항이 철회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의원·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으며 7명 정도가 개정안 설명을 맡은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질문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 등 종합하면 한 의원은 특히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신설 문제에 대해 “애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을 둘 때 그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냐”며 별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무위 의결을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현행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 조항에 대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변경’이란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이 대표가 올 8월 전당대회에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이 된다. 다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차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위해선 현행 규정상 2026년 3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단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터다.

 

연석회의에선 개정안 내 ‘국회의장단 후보자·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 방향성엔 동의하다면서도 “당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미루고 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될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개 의원·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등에 당심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원들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뽑는 거 아니냐.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참여시켜야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연석회의 마무리 인사를 통해 “민주당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라며 “당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에 당심 반영이 필요하단 의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선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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