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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野안 불가”… 피해자 “정부·野안 다 필요”

입력 : 2024-06-05 20:48:38 수정 : 2024-06-05 2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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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라운드

박상우 “선구제 후회수 문제 많아
평가 어렵고 보상엔 예산 필요해”
피해자측 “후순위 임차인들 경우
野안이 적절해 선택할 수 있어야”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주무 장관이 직접 나서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야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피해자 단체는 “야당안과 정부안이 양립 가능하다”며 둘 다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야당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인 3일 정부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안 홍보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야당안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를 평가해 보상하는 형태인데, 평가하기도 어렵고 보상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선구제’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구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대해선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뒀고, 별도의 예산이나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이 기존 대책보단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의 야당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매 차익이 적고, 선순위 채권액이 매각가를 넘어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전날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은 정부안과 야당안 둘 다 필요하다”며 “두 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 통과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두 안 중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안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데, 야당과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키워드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하면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라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정부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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