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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이용자 5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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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3 22:42:08 수정 : 2024-06-03 2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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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범죄수익 83억 환수…총책 등 4명 검찰 송치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30대 A씨 등 4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제주경찰청 제공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책 B씨와 함께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10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관리, 충전·환전 업무 등 역할을 나눴다. 이용자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5000여 명에 달하며 판돈을 1억원 넘게 건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총책 B씨를 다른 사건으로 검거하면서 B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 A씨 등 조직원 전원을 특정해 붙잡았다.

 

B씨는 2020년쯤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다 사이트를 인수해 국내로 거점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B씨 예금과 채권,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제주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83억원 전부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도박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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