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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00명,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덜미’… 상품권 매입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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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30 11:31:46 수정 : 2024-05-30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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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입자 1000여명,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품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에 나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송파구·강동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 파워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접하고 범행 이용 계좌 100여개를 분석, 현금 인출책의 동선을 추적해 이들 일당의 사무실을 특정했다. 일당 가운데 콜센터 담당자는 거래장부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투자자를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익금을 세탁하려고 현금 인출책들에게 최근 6개월간 시중은행 10여곳에서 하루 평균 5억원의 돈을 찾도록 지시한 뒤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1000여명이 A씨 일당의 계좌로 보낸 도박금은 2000억원 규모였다. 검거 당일 현금 3억2000만원과 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산정한 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방침이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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