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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부정승차 막자’…단속·예방 캠페인 전개

입력 : 2024-05-23 10:30:46 수정 : 2024-05-23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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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전날 도시철도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부정승차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캠페인은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등 철도 승객의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계도 활동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직원들이 도시철도 교대역과 동해선 교대역에서 부정승차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객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고,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총 4774건이고, 추가 징수한 부가운임만 1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승차이며, 나머지 30.8%는 사용 대상자가 아닌데도 할인승차권·우대권 등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행정정보공동망을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승차권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또 역마다 순찰을 통한 상시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 등에 부정승차 처벌규정을 표출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양돼야 하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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