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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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출해 있던 아내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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