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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미술품 숨기고, 상속 지분 포기해 교묘하게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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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4 12:01:00 수정 : 2024-05-14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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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충분한 양도대금이 있었지만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양도 이후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했고, 해당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징수를 추진 중이다.

 

# B씨는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있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체납자로 등록됐다.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사망 후 해당 아파트를 자신이 물려받게 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B씨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숨긴 B씨와 다른 상속인, B씨의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미술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징수를 피한 641명의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41명을 적발했다. 체납자 중에는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투자자가 미술품을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음원 수익증권(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변칙적인 수법을 활용해 교묘하게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85명도 적발됐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체납 발생을 예상해 골프회원권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종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315명도 찾아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C씨의 경우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형·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상가를 사는 데 썼다. 또 본인 명의 아파트는 압류에 대비해 체납 발생 전 형수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이 중 946억원을 이미 현금으로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장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해 11억원을 체납액에 충당했고, 남은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 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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