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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여성에게 “발냄새 맡자”며 달려든 40대 실형 선고

입력 : 2024-05-11 07:22:29 수정 : 2024-05-11 0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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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징역 3년’ 실형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은 뒤 "발냄새 맡자"며 양말을 벗기려 했으나 B씨가 스타킹을 신고 있어 벗기지 못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A씨는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B씨의 신체에 닿게 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며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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