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징역 6년 선고… 조군 부모 “강한 실형 필요”
지난해 5월 10일 수요일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故 조은결 군이 스쿨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기를 맞았다.
사건 당일 오후 12시 30분경 당시 만 7세였던 조군은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버스에 치였다.
당시 55세였던 버스기사는 신호가 정지신호인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했고 승객과 보행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정차했다.
조군은 심정지 상태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조군의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 편에서 아들이 버스에 치이는 광경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기사 최모씨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구속됐다.
기소된 최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재판에서 최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법정을 찾았던 유족들은 방청 내내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9월 1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조군의 부모는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14일 2심 재판부 역시 버스기사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 여파로 최씨가 소속됐던 수원여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후 12월 수원여객 버스는 수원역 환승센터 플랫폼에 돌진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인명사고를 냈다. 당시 버스운전기사 부주의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한편 우회전 버스에 치이는 사고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중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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