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승인 아래 어도어 팀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진행한 어도어 A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알렸다. 민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이날 오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9일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에 불법 감사로 여성인 스타일디렉팅 팀장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집까지 따라가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구성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또 “하이브가 문제 삼는 사안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태클이 들어왔다’라고 하이브 핑계로 광고 업무 변경에 대한 노티스를 하세요”라며 “인간은 간사해서 뜻밖의 혜택을 입을 땐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 고마움의 크기를 사실 가늠 잘 못하거든. 근데 패널티로 남들과 같은 처지로(사실상은 손해가 없더라도) 내려가면 원망이 생기는 게 일반임”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라 하이브에 책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함”이라며 “감사 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 사실”이라고도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A팀장에 대한 감사 사실을 외부에 알린 민희진 측에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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