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검거된 인원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7월까지 3개월간 밀경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1656명)에 비해 75.2% 증가했다. 압수량 또한 양귀비 16만8184주, 대마 1만2304주 등 총 18만488주로 같은 기간 48.0% 증가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재배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대마 또한 중독성이 강하고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이달부터 7월까지 밀경과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야생 양귀비와 대마 발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나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경우 처벌 이력이 없다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농어촌 지역 경찰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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