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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윤태 전 KIDA 원장 해임 집행정지 유지…법원, 국방부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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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5 14:54:14 수정 : 2024-05-05 19:47:41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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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국방부가 항고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 전 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14일 KIDA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원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원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전 원장은 자신은 이사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월7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며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후임 원장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해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임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소송에 대응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 이례적으로 6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도 최근 김 전 원장과 KIDA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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