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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 만나려고?”…신분증 위조한 30대男의 최후

입력 : 2024-05-04 15:30:00 수정 : 2024-05-04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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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92→95’ 변경 요청…위조대금 25만원 송금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9월 페이스북에 A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A씨에게 위조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김씨가 A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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