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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 도박?… '게임 칩 현금 거래' 조폭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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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30 13:31:34 수정 : 2024-04-30 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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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운영자·딜러·이용자 27명 검거
현금 565만원·상품권 427만원 압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과 딜러,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구미에 불법 홀덤펍을 차리고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조직폭력배 일당.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은 구미지역 ○○○파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 일원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이들은 2곳의 업소에서 각각 6억7000만원과 8억5000만원의 칩 충전금을 손님에게 걷어 도박판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게임의 결과로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건물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원을 확인한 손님만 가려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2달여 간의 수사를 거쳐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현금 565만원과 상품권 427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의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도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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