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던 조직을 공식 조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정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금지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도 불가능하다. 다만 개 또는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는 법의 금지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야 폐업이나 전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물단체들은 ‘보신탕의 나라’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개 식용금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육견협회 등 개 식용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개 식용금지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육견협회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과거 개 식용 금지 운동을 펼쳤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1600여개로 집계됐다. 전국 1100여개 농장에서 52만여마리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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