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업일수 채우려면 개강 더 늦출 수 없단 판단
대부분 비대면 수업에 실습수업 참여율도 저조
전국 의대 대다수가 수업을 재개한다.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선 개강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출석 전망이 어두워 개강을 더 연기한다.
교육부는 “29일 자로 예과 2학년∼본과 4학년 기준으로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총 34개교”라고 30일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 의대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셈이다. 대부분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를 채우기 위해 개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수업 재개 당일에도 개강 일자를 늦추는 의대도 있어 실제 개강한 의대 규모는 다를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전날 개강하기로 했다가 의대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자 개강 날짜를 2주 연기했다. 이외에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역시 29일로 예정됐던 개강일을 지난주 미루겠다고 결정했다.
개강한 의대에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출석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시간 원격 수업이 아니어서 의대생들의 실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의대는 대면 실습수업을 재개했으나 의대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본과의 경우, 한 학기 유급되면 이를 다음 학기에 만회하기 힘들어 1년 뒤처지게 된다. 전공 수업으로만 빡빡하게 학사 일정이 짜여 있고, 1학기 개설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금도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키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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