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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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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2:44:10 수정 : 2024-04-24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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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 하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여기에 사건 직후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국가재난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미호천교(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책임을 숨기기 위해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책감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돼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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