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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개공지 조성 땐 용적률 최대 120% 상향

입력 : 2024-04-19 21:32:54 수정 : 2024-04-19 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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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시는 우선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용적률이란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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