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심공동화로 원도심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산재한 ‘빈집정비’에 본격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빈집 수만 1만1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18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빈집 재생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기존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던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사업 실효성을 높여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예산 신설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확한 빈집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9억원을 투입해 16개 자치구·군과 함께 부산시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농·어촌 건축물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소유주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한다.
이달부터 부산진구와 남구, 금정구를 시작으로 부산시내 전체 1만1000호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를 반영한 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 또는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0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군은 해당 구역 내 5동 이상의 빈집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중으로 2개 구역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건물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예산’을 긴급 편성 및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빈집정비사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빈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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