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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이익 공공 환수”… 충북 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입력 : 2024-04-11 12:45:39 수정 : 2024-04-11 12:45:38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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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도시개발 방식을 적정한 발전과 합리적인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민간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등의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이 제도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 환수를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 공공과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 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하면서 미래 도시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선 교통중심지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5000㎡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때 또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할 때도 개발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공공 기여의 적정성 등도 검토한다.

 

공공 기여량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로 한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전협상의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도심의 압축적 고밀복합개발 가능과 도시 내 유휴공간 개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기여를 통한 적정 규모의 계획이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와 산업단지 수요 등이 지속해서 느는 성장형 도시로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라며 “100만 광역도시를 향하면서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복합화·입체화해 도시의 거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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