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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DJ “직업이 연예인이라 술자리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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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6 19:15:37 수정 : 2024-04-06 19:15:37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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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고 피해자 미조치, 가중요소 가능성
“혐의 대체로 인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법정에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간 것”이라는 망언을 쏟고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개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DJ 예송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2차 사고)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씨는 술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DJ 예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즉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점과 뒤늦게 알려진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인 점 여기에 안씨가 사망 사고를 내기 전 이미 1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도주 중이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안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반대로 안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안씨의 혐의에 대해 중형 판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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