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시절 바람 피운 일로 결혼 후에도 협박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저와 남편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고 10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고 입을 열었다.
긴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늘 뜨겁게 사랑했던 건 아니었다고. A씨는 “남편이 입대했을 때 헤어진 적도 있었는데, 매일 챙겨주던 남자친구가 사라지자 외로움을 느낀 제가 대학 동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양다리 걸친 걸 남편이 알게 됐고 탈영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다시 만나게 됐다. 그때 일이 상처가 됐는지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옛날 일을 들먹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잘해주다가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왜 나를 버렸냐’며 오열한다. 저와 결혼한 건 오기였다며 이제 저를 버리고 복수하고 싶다고도 하더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걸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 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는 것 같다. 어린 딸에게 ‘엄마 같은 여자로 자라면 안 된다’면서 제가 예전에 바람피운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다. 딸에 대한 학대 아닌가.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 연애할 때 바람피운 게 이혼 사유가 될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 사유로 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일로 인해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녀에게 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정서적 학대 상황을 법원에 제시하면 남편의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전문위원과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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