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선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 한 바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렸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총선 전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 이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헌재 판례상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지금은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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