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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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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