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에 급파해 양 후보가 받은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쟁점은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준 것인지의 여부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숨은 조력자나 브로커,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규제 회피 목적으로 무늬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는 해당 대출 건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구입할 당시는 부동산 급등으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던 시기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이 빨리 나오는 업종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도로 유도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양 후보 측이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작업 대출은 금융당국이 대출 사후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대출금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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