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님들에게 굿을 권유해 약 1억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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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홍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법당에 30차례에 걸쳐 7개월간 약 7937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함께 법당에 방문한 원모씨도 김씨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네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굿값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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