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성 착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된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앞서 시는 이 업체 측에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업체 측과 계약했지만 지난달 29일 업체 측에 이를 취소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29일 내놓은 바 있다.
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이번 전시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업체 측은 전시를 위해 다른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메쎄는 직선거리로 50m 거리 안에 인근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번 전시를 앞두고 성 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가 페스티벌 개최 취소를 요구해왔다.
반면 주최사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행사는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 (AV)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치고 입장료를 지불한 뒤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KXF 개최 소식이 다수의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곳곳에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쳐 전날 기준 328건에 달했다.
스티벌 개최에 차질을 빚게 된 업체 측은 수원시와 수원메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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