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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입력 : 2024-04-01 06:00:00 수정 : 2024-03-31 1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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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방지… 법률관계 조속 확정”
재산분할청구권 헌소는 각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다시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839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

사진=뉴스1

청구인 A씨는 2018년 11년간 함께 살던 배우자와 사별했다. A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자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 1003조 ‘배우자’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 사건에도 그 선례를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선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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