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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거짓신고 어떤 처벌 받나…경찰 “예외 없이 엄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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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31 11:09:24 수정 : 2024-03-31 1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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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청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입건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에 걸쳐 16번의 112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채중석 서울 도봉경찰서 112상황팀장은 “만우절은 모든 장난과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날이 결코 아니다”며 “장난 전화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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