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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해준 은행 직원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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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8:03:48 수정 : 2024-03-28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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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지방은행 직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수·증재) 혐의로 모 은행 직원 A씨 등 7명과 건설사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지방은행 부서장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B씨 등이 담보로 제공한 신탁계좌에서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 등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경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은행 직원 4명은 직책과 실질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역 중견기업이 조직적으로 대형 지방은행 임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유착에 따른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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