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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저인망 ‘꼼짝마’… 불법조업 혐의 中어선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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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6:40:48 수정 : 2024-03-28 16:40:4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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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선박 총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함께 봄 성어기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선제적인 조치로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중이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연평도 인근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을 나포했다. 연평도 동쪽 약 18㎞ 영해 내에서 범게 80㎏ 규모를 잡은 6명이 탄 7m급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땐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불법조업에 사용한 선박은 몰수된다.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 떨어진 곳에서는 145t급 중국 저인망어선이 나포됐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저인망은 어족의 씨를 말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큰 것은 길이가 10㎞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그물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서 끝부분을 끌고 다니며 바닥의 고기를 잡아낸다. 이로 인해 바닷속은 초토화되고 심지어 원하는 물고기가 아닐 경우 폐기처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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