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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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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6:03:38 수정 : 2024-03-28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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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모두 책임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던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복리가 위태로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지원 기간이 너무 짧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953명에 그쳤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혔고,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만3000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가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양육비 회수율과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42.8%에 불과한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0%로, 회수율은 현재 15.3%에서 2029년 40.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조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한다.

 

여가부는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양육비 이행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에 그친다. 이혼·미혼 가구 중 6만5000가구(21.3%)가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는데, 이 중 1만7000가구(25.9%)는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현실이다.

 

여가부는 “비양육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양육비는 공익적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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