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에게 폭언을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딸을 지웠어야 했다는 남편'이라는 사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 전 둘 이상 아이를 낳기로 남편과 합의해 연년생 남매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48개월, 딸은 31개월이다. 평소 육아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라는 A씨의 남편 B씨는 딸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평소에 딸에게 '못생겼다', '돼지 같다', '정이 안 간다'라는 소리를 자주 했다"라면서 최근 어린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자기를 향해 고개를 저으면서 손가락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며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딸을 때렸다. 딸의 동작을 직접 보진 못했고 남편의 설명으로는 원더걸스 '노바디' 춤 동작과 유사했다"며 "그 일로 다투는 중 '너 내 눈에 띄지 마! 죽여버린다!'라고 딸에게 소리쳤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 B씨는 가출을 감행했고 돌아와 A씨에게 "딸이 그냥 싫다. 쟤만 없었으면 아들이랑 우리 세 식구 행복했을거다"라면서 "존재만으로도 싫다. 버릴 수만 있으면 버리고 싶다. 보낼 곳 있으면 보내고 싶다. 그냥 지워버렸어야 했다"라는 심한 막말을 했다.
이렇게 심한 막말을 하면서도 B씨는 왜 딸이 싫냐는 A씨의 물음에 "이유 없이 그냥 싫다"라고 답했다.
A씨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주변에 물어본다 했더니 물어보라는데 도저히 주변에 물어보기 창피해서 여기에 올려본다. 이런 상황 이해 가시나요?"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편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던 손녀까지 내팽개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산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C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C씨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해 즐거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C씨가 아들이 아닌 딸을 출산했기 때문.
시어머니는 C씨와 손녀를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남편은 그에 맞장구라도 치듯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 한 술 더 뜬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C씨는 “처음에는 뺨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쓰더라”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호소했다.
C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딸과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됐고, 남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아이 아빠를 범죄자 만들고 싶진 않고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는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인데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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