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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야지” 훈계에…60대 경비원 기절할 때까지 때린 1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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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6 15:15:24 수정 : 2024-03-26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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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등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해 입혀
경비원 폭행 장면 영상 촬영…SNS에 업로드도
檢 “10대 소년들 죄질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해 혐의로,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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