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무단 판매업체, ‘1심 무죄 판결’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3-25 11:25:51 수정 : 2024-03-25 11:25:5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복사해 전자책으로 변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북잼과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총 60권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단 복제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은 1983년 일본 고단샤와 출판권 계약을 맺어 <세계의 메르헨>을 번안한 것으로, 일명 ‘계몽사 초록책’이라 불리며 아동 독서 시장을 장악했던 전집이다. 또한 ‘어린이 세계의 동화’는 2013년, 계몽사에서 새로 바뀐 교육 과정을 참고해 ‘어린이 세계의 창작동화’로 리뉴얼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북잼의 대표는 2016년 9월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의 아들·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다. 이에 검찰은 A사가 계몽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북잼의 대표와 그의 아들·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옮겨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계몽사가 저작권 사용권을 계몽미디어에 처음으로 줬고 몇 개의 회사를 거쳐 A사가 승계했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고인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설령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