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했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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