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질 악영향… 변형 안돼”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음식물처리기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이후 물기술인증원은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A사 제품이 판매·설치돼 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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