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데 비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며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도망쳤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영상 속 느긋하게 방에서 나온 A씨는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더니 편안한 자세로 널브러져 전자담배를 피웠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다시 만난 A씨가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폴짝거리는 모습도 CCTV에 저장됐다. A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B씨 측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 기분이 좋아 그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의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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