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결국 고발당해

입력 : 2024-03-18 11:10:00 수정 : 2024-03-18 09:30:1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등교사노조 “여전한 교권 침해…합당한 중징계 처분 이행되길”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공무원이 관할 교육청에 고발당했다.

 

18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게 B씨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도 “이전 담임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 가지 요구 조항이 담겨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사과문을 내며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B 교사는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B 교사는 현재 경찰에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고발 결정에 “지난 1월 가해 학부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를 의결한 인사혁신처도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자행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