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 사자” 금테크 ‘들썩’
금(金)값이 1g당 9만원대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골드바 등 실물 상품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미리 금을 사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차익실현 매물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달 6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판매액이 34억1000만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뒤 12월 50억8000만원, 지난 1월 56억원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올해 금 현물 판매액이 1월 2007억원, 2월 2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를 넘었다.
골드바 등은 보통 금값이 하락할 때 투자 목적으로 사두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금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치솟는 가격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종가 기준)은 지난 5일 9만643원으로 처음 9만원을 돌파한 뒤 7일에는 9만1874원까지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뒤 최고치다.

금 1돈(3.75g)의 가격도 지난 8일 기준 43만6653원으로 올랐고, 1㎏짜리 골드바(1억454만원)는 1억원을 돌파했다.
은행에서는 강남 지점을 중심으로 개당 1억원이 넘는 1㎏짜리 골드바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한국금거래소 등에서는 5만원 이하의 0.2g짜리 미니 골드바를 찾는 젊은 고객도 급증하고 있다.
금값이 급등하자 차익실현 매물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는 “차익 매물이 보통 하루 평균 5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지난 5일부터 하루 7억∼10억원어치가 유입되며 드라마틱하게 늘었다”며 “2021년 1월에 금을 사서 이번에 내놓은 고객은 부가세를 내고도 30% 정도의 차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료품 물가 6.7% 껑충...먹거리 물가 비상
올해 들어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일·채소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0%까지 뛰면서다.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 여파 등으로 이달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 올랐다. 1~2월 기준 2021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일·채소 가격의 급등세가 주된 요인이다. 신선 어개(생선 및 해산물)·채소·과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의 물가지수는 지난달 들어 1년 전보다 20.0% 급등했다. 2020년 9월(2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지수는 38.3% 올라 1991년 9월(4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채소 및 해조도 작년 3월(1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 배는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추석 전후까지 공급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채소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대파 도매가가 1㎏에 295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5% 오르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배추 가격은 10㎏에 9500원으로 1년 전에 비 36.8%, 평년보다 16.4% 각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구글 정조준....온라인 광고 독점 조사
‘플랫폼 공룡’ 구글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들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영업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구글 검색창이나 유튜브에서 광고가 상단에 뜰수록 높은 단가를 매기는 한편 각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 등을 배급 또는 노출시키는 대리상 역할을 하며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다. 온라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구글은 실제 온라인 광고 판매업체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갖고 있으면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판매(경매) 프로그램인 ‘더블클릭포퍼블리셔’(DFP) 및 광고 구매 프로그램 ‘구글 애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글이 중개 및 구매·판매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 역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간, 구글이 광고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고, AdX를 시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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