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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주행거리 줄이면 年 최대 10만원…화성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입력 : 2024-03-08 21:01:00 수정 : 2024-03-08 2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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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이달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 871대에서 올해 963대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포인트제 적용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화성시청.

참여하기 전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2~3일 안에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10월쯤 계기판 사진을 다시 제출해 감축 실적을 확인받고, 12월쯤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앞서 시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을 최근 2년 평균보다 덜 사용하는 가구 등에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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