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하자 올케에게 폭언하며 물건 집어던진 시누이
그동안 시누이로 인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올케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됐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손아래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5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은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고 시누이가 한 명 있다. 시누이는 일은 안 하고 용돈만 챙기며, 시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누이의 빨래와 밥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시어미니에게 부탁하라면서 거절했다”며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고 반찬 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면서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며 “시누이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채원 변호사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 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민법에 따르면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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