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쇼핑몰 브랜드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번지점프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근무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JTBC는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에서 운영하는 번지점프 시설이 다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필드는 아르바이트생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하고 있었으며, 낙하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사 후 5~10일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친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입점업체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위험해 보인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냐”라고 물었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놀이시설 ‘스몹’에서 60대 여성 고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안전요원 A 씨는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법 검토 후에야 해당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에 안성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조사를 새로 만들어진 광역수사대 전담팀으로 넘겼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주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스타필드 안성 내 위치한 스몹은 이번 사고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에 있는 스몹 또한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문을 닫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