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배달 시켜 먹었다가 업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사장들의 악질수법 공유한다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할머니 댁에 방문해 한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 반 간장 반 1마리에 2천 원짜리 양념 떡을 추가해 주문하고 기다린 그는 도착한 치킨을 보고 당황했다. 양념치킨 속에 떡이 4개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는 2,000원에 4개가 정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가지 썼구나 돈 아깝네'하면서 넘어갔다"며 "평소에는 리뷰도 잘 안 남기고 남겨도 아무것도 안 쓰고 별점 5점만 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리뷰를 남겨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뷰에 '치킨이 맛있어서 5점 주려다 떡 개수 때문에 바꿉니다. 아무리 그래도 2,000원 주고 추가한 건데 떡이 4개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당 500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2일 그의 리뷰에 댓글이 달렸다.
업주는 '양념치킨 한 마리 기준에 대략 쌀떡 6~7개를 넣어드리고 있으며 반 마리 기준은 3~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다'라면서 '고객님께서 주문 주신 메뉴는 순살 양념 반+간장 반 한 마리를 주문하셨기에 양념 반 마리 기준 쌀떡 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문 메뉴를 확인하시면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기에 고객님의 착오로 생각된다. 참고로 양념 쌀떡을 주문하면 개별 밀폐용기에 15~16개를 담아 배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확인 후 고객님의 오해로 생각되시면 리뷰 수정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A씨는 바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 내역에는 '순살반반치킨 양념+간장 1개'와 추가 선택에서 '양념떡(2,000원)'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양념 떡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A씨는 "분명 주문 내역에는 떡을 추가한 게 들어가 있고 결제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게 본문에 주문 내역을 첨부하려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정이 불가능했다. 주문 후 3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정책에 따르면 리뷰는 주문 후 3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며 3일이 지나면 작성도, 수정도 불가능하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반박도 못하도록 5일을 기다렸다가 답글을 단 거였다. 리뷰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블랙컨슈머로 만드는 전략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씨는 사측에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정책상 리뷰를 수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결국 A씨는 떡값 2,000원을 부분 취소해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음식이 안 오거나 하면 리뷰로만 남기지 말고 바로 배민이나 가게로 연락해라. 괜히 더 귀찮아지더라"라고 강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리뷰 아래에는 추가 메뉴가 표시되지 않아 업주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항의 글이 올라왔을 때 주문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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