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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하고 5억 빌려줬더니 ‘남장여자’… “전혀 의심하지 않아”

입력 : 2024-02-27 09:36:38 수정 : 2024-02-27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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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결혼빙자로 억대 돈 갈취해 두 차례 징역형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영상 갈무리.

 

결혼을 약속하고 5억 3000만 원을 빌려준 남자친구가 사실은 남장여자였다는 일명 ‘제2의 전청조’ 사건이 방송되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남자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한 여성의 사건이 소개됐다. 

 

피해자 임주희 씨(가명)는 2022년 여름 평소처럼 인터넷 음악 방송을 하던 중 음악 취향부터 감성까지 모든 것이 잘 맞는 운명의 상대 이영태 씨(48·가명)를 알게됐다.

 

이 씨는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의 재산이 약 7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10여 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임 씨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씨에게 동질감을 느꼈고, 그렇게 둘은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임 씨는 이 씨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청혼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거나 세무서 직원 접대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심지어 이 씨는 임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았다. 이 씨는 사업 자금, 자동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임 씨에게 약 5억 3000만 원을 빌렸다. 

 

임 씨의 형편이 어려워져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결국 임 씨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작년 9월에 이 씨를 고소하였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임 씨는 몹시 놀랐다. 경찰서에 가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혹시라도 이 씨의 알몸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사실 임 씨는 만났던 사람은 바로 이영미 씨(53·가명)이다. 영미 씨는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굵었다. 영미 씨는 본인의 남동생인 척하며 임 씨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임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100% 남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임 씨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모두 이영태 씨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동생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라고 말했다. 

 

영미 씨의 친언니는 제작진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우, 징그러워”라며 몸서리를 쳤다. 그는 “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렇게 행동했다. 내 딸에게서 4000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영미 씨는 결혼을 빙자해 억대 돈을 갈취한 ‘남장 여자’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었다. 

 

특히 영미 씨는 뇌병변 장애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20년 가까이 같은 수법을 이어가고 있었다. 

 

친언니는 “걔가 남자 행세를 한 건 아니고 어려서부터 남자였다. 거기만 그렇지. 사춘기 때도 그런 게 있었다. 몸은 여자일지 몰라도 정신세계는 남자였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영미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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